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서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이후 한·일 양국간 냉랭한 기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26일) 서울고법에서 또 다른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가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최초로 제기된 후 2015년 11월이 돼서야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당시 부장판사 마용주)는 "강제동원 또는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이 원고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은 당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2심 선고는 항소심이 접수된 지 약 2년6개월만에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운택씨, 이춘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여씨 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협정에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포섭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급심에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여씨 등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대법원이 여씨 등의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여씨 등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이 2013년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까지 5년 이상 최종 선고를 미뤄왔었다. 바로 '재판거래' 의혹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와 물밑 접촉을 통해 사법부가 고의로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 이 건이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한일 양국간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번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된 것도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대법 선고 이후 새로 나오는 2심 판결의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